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은 분은 재산, 소득이 분명하지 않고 세금 탈루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일반 조세의 환급 제도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반드시 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심사 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사업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작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나 재난 지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해 줍니다.
위에 해당되어 직권 연장된 경우 세금을 분납할 수 있으며 24년 11월 4일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은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로그인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 ‘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 되지 않은 사람
월급을 받는 사람 즉 연말 정산을 한 경우 제외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계약 택배사 그리고 연말 정산한 경우 제외(단 일년 수입 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퇴직금 수령한 금액, 연말 정산 대상에서 받은 금액을 받은 사람 제외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제외
근로장려금 못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사람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전문직 사업자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심사 진행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늦어도 9월 말까지 지급 되며 신청 기한 후 신청하신 분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해당되지 않은 사람과 근로 장려금 심사와 지급일도 알아보았습니다. 절세를 하여 부강하고 건전한 가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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