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는 일상생활하는데 있어 아주 빈번하게 주위에서 보곤 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 가는 사례가 있는데요. 뺑소니 처벌 기준과 가장 무거운 형량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차량으로 사람은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는 반드시 정차를 해야하며 다친 사람을 구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을 주고받으며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의 위치와 다친 사람의 상태, 물건의 파손 등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치도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나면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기준에 해당되어 단순 교통사고로 분류하지 않아 처벌이 아주 강화됩니다.


이러면 뺑소니입니다

  • 다친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
  •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않는 경우
  • 연락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에 경찰 접수가 되었을 때
  • 괜찮다며 돌려보낸 후 나중에 경찰에 접수된 경우


뺑소니의 처벌

  •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의 벌금
  •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사 처벌 외에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 면허 취소 및 4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 못함


정리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 연락하세요
  • 서로 간 연락처 주고 받으세요.
  • 통화를 눌러 전화 번호를 확인하세요
  • 사상자가 났을 때는 119에 빠를게 전화를 하여 위치를 알려 주세요.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직접 연락을 취하세요.


차에 스크래치만 있을 아주 단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받으세요

상대방 차량의 전체적인 앞 뒤 옆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 증인이 필요 한 사항까지 갈 수도 있기에 뒤차까지 사진을 찍으세요

이런 조치를 잘 하시어 억울하게 뺑소니로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간단한 교통 사고 합의금에 대한 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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